완도군, 민생 안정책 ‘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’
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
 
김성호 기자

 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. 

 

▲     © 호남 편집국

 

 그간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.

 

 이에 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. 택배비 지원 신청은 8월 2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. 

 

 지원 대상은 연륙 도서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군민이다. 신청인이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, 19세 미만인 경우,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, 지원 기간 동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추가 운임을 지불했더라도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.

 

 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.

 

 향후 신청인의 택배 이용 정보가 확인되면 11월 중순 지원금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. 

 

 군 관계자는 “본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과도한 택배비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전했다. 


기사입력: 2023/08/18 [10:13]  최종편집: ⓒ 호남조은뉴스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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